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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02.11
[대표 세무사 칼럼] 부동산 시장 정책: 다주택자에게 열어준 퇴로와 규제의 양면성

다주택자에게 열어준 퇴로와 규제의 양면성

 

부동산 시장 정책: 다주택자에게 열어준 퇴로와 규제의 양면성


오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와 강력한 감독 기구 설립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교차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현실적인 매도 경로를 열어주어 시장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감독원을 통해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소한의 손해는 없어야 하기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달라질 변화와 현 시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아래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재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잠시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1. 다주택자 '매도 가속화'를 위한 유인책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종료 시점에 맞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컸던 실거주 의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임차인 퇴거 후에는 매수자가 즉시 전입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죠.


이번 조치는 단순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지원을 넘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또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일정 기간 내(3~6개월)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시장에는 연내 매도를 독려하는 강력한 신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매물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의 매물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책이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계약 체결 건수는 매물 증가율을 밑돌고 있어 아직 매도 시점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2. '부동산 감독원' 출범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정책적 유예와는 별개로, 정부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감독원' 출범을 준비 중인데요.

 

그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활동 견제 기능을 단일 기구로 통합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설립되면 기관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던 절차적 마찰이 해소되어, 소명 요구 및 자금 출처 조사 등이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결국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시장 내 불법·편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나 현 보유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임이 틀림없죠.

 


3. 부동산 시정 정책 변화 전 어떤 준비를?


 

만약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반드시 유예 기간 내에 들어오도록 매매 일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기본 세율(6~45%)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기대되는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중과된 세금과 늘어나는 보유세를 상쇄할 만큼 충분할지,

 

혹은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출구 전략이 될지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막연함만 가득하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무사와 절세 솔루션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막연한 '버티기'가 아닌 철저한 세후 수익률 계산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니까요.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 정책들보다 확실히 과감하며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시장상황 및 정책의 변화로 인해 상담을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의 수 판단이 주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리며 마칩니다.

Seo Hyukjin
서혁진
세무사
학력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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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움 세무회계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세무회계 강사
    고용노동부 NCS 강사
    세무회계 수 고문세무사
    세무회계 웰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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